안녕하세요

 

제이슨의 잡동사니세상 입니다.

 

다음주면 12월달이네요. 눈내리겠죠?

 

눈내리면 낭만적이고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아지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르게 비나 눈이 내리면 곤란해지는분들이

 

우리주변에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IMI(아이템매니아) 포스팅을 하곤 하는데,

 

IMI브랜드 스토리를 볼때마다, IMI(아이템매니아) 사내에서

 

봉사활동, 나눔, 무료급식소 각종 활동을 보면서 감동이였습니다.

 

유명한 연예인 성룡은 자기 재산의 전부를 죽기전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고,

 

세계 갑부들도 너나 할것 없이 기부를 어마어마하게 하죠?

 

 

 

 

IMI(아이템매니아) 이정훈대표는 젊은 CEO로써,

 

이런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에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IMI(아이템매니아)는 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그곳을 지나갈때마다 본사 1층을 보면 카페를 운영는걸 볼수 있고,

 

그곳에서 수익은 소외계층에 나눔을 한다는 문구와,

 

매주 토요일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다는 문구가 쓰여있습니다.

 

반짝 큰기부액으로 이슈화 되어지길 바라는 나눔이 있겠지만,

 

뭐.. 그런 나눔도 고마운것이지요.

 

평소에 작은것부터 소소한것까지 다 챙기는 나눔, 이슈화되지않아도 꾸준한...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려는 CEO의 철학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Posted by 처룽이
,

 

 

 

'공주는 외로워'로 화제였었던, 탤런트, 영화배우 김자옥씨,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2008년 대장암 선고를 받아 4년간 항암치료를 받아 오셨고,

 

최근에 재발해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병세가 악화되어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6일 오전 7시40분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방송중에 tvn'꽃보다 누나'편에서 이승기

 

MBC 강호동의 '무릎팍도사'에서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를 언급한것이 화재인데요.

 

'아들같다...'

 

공주이미지의 김자옥씨는 반대로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엄마'가 아닐가요?

 

연기자 후배와 동생에게 그런존재인것 같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얼마 남지않은 세월을

 

병과 싸우다 보낼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깝습니다. ㅠ.ㅠ

 

 

 

 

 

Posted by 처룽이
,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새누리당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10/1 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가 요금제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며 위반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줄여서 "단통법"이라고도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약칭: 단말기유통법 )  

[시행 2014.10.1.] [법률 제12679호, 2014.5.28., 제정]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2.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5.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6.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7. "판매점"이란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출고가"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등이 대리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9.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장려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나.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11.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한다.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법률 제12679호(2014.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 제2항은 2017.9.30.까지 유효함]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체결한 개별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다.

②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한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판매점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기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부당하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급을 거절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장려금을 제공함에 있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하여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분실·도난 단말장치"라 한다)를 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해외수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제4항·제5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다려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방해가 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다려서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 대상, 기간,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려금 규모에 관한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2679호(2014.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17.9.30.까지 유효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은닉·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

2.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3.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4. 위반행위의 중지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6.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7.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나 제15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4.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5.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1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를 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실·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3.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려금을 제공함에 있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한 자

제12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이사·대표이사 등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 집행임원을 말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한 자

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

4.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계약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한 자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자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6.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7. 제8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10.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11. 제13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12.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⑤ 제2항, 제4항제3호·제7호·제8호·제10호·제1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⑥ 제1항, 제3항, 제4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9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법률 제12679호,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ㆍ제2항과 제12조제2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가법령전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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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0 GT 스노우 에디션

 

 

 

 

 

 

 

써멀테이크의 한국 수입원인 피에스코

 

BMW의 디자인웍스 USA 스튜디오와 공동 제작으로

 

 Level 10 시리즈의 ‘Level 10 GT Snow Edition’

 

국내 출시했습니다.

 

 

 

 

 

 

 

 

Level 10 GT 스노우 에디션

 

올해 초 정식 출시되었던 Level 10 GT 제품의

 

스페셜 에디션 버전으로 블랙&화이트 의 배색과

 

직선과 곡선을 조화시킨 입체적인 제품으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빅타워 케이스 입니다.

 

 

 

 

 

 

 

 

냉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PC케이스 를 공학적인 디자인으로 간소화 시켰으며,

 

PC 성능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다양한 기능 개발과

 

기술의 시각적표현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차별화의 핵심 요소로

 

디자인을 강조한 써멀테이크

 

3-LED 컬러쉬프트(Color-shift) 팬 기능 을 채용하여

 

블루, 레드, 그린, 혼합 등 6가지 모드의 LED 색상 변환이 가능하여

 

 실내 인테리어에 맞는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시스템 환경에 맞게 팬 속도(rpm)를 3단계 로 조절 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 노브(Knob) 를 탑재 하였습니다.

 

 

 최신 USB 3.0 포트 2개,

 

USB 2.0 포트 4개,

 

eSATA 포트 1개 지원

 

편의성을 강조한 5개의 이지스왑(EasySwap) 하드디스크 베이,

 

스마트 보안 장치 시스템,

 

최대 370mm 그래픽카드 지원하는 넓은 내부공간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Posted by 처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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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원 콜센터 전문기업 유컨택센터!

 

 

 

안녕하세요!

 

유컨택센터 기업에 대해 포스팅 해드리겠습니다.

 

유컨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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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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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불만,제언,제보 등 문의 시 회원 메모

 

2.접수된 사항에 대한 세부 유형 분류

담당자가 상담사가 등록한 내용을 파악 후 분류하여 데이터 관리

 

3.분류된 사항에 대해 정리 후 고객가에 전달

자체 처리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후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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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질 향상으로 고객사의 매출 증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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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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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으로 충성고객 확보와 고객이탈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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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거래의 선두주자인 아이템매니아

 

고객 여러분이 성원해주신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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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콜센터 UCC(유컨택센터)

알아보기 및 바로가기

 

 

 

 

 

 

▲  UCC(유컨택센터) 바로가기 ▲

 

 

 

 

안녕하세요^^

 

이번엔 UCC(유컨택센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컨택센터는 전문콜센터

 

아웃소싱 기업입니다.

 

전문적인 상담 자격증을 다수 보유한

 

콜센터라서 고객의 소리에

 

이해도가 빠르고 전문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UCC 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를 하고있어서

 

상담에 대한 불만사항 및 각종 거래상담을

 

중점적으로

 

해피콜, 고객만족도 조사 등등을 통해

 

고객맞춤 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컨택센터 소개를 마치고

 

포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컨택센터(UCC) 바로가기 ▲

 

Posted by 처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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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부터 전국적인 무더위!!

찜통더위!!

본격여름시작!!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상당히 더운데 다들

 

더위 잘 이기고 계신가요??

 

오늘 낮부터는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최고온도가 기본 30도를 기반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다들 이런 찜통더위속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처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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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대비트코인거래처!!

엑스코인 바로가기

 

 

 

 

 

※ 엑스코인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국내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 엑스코인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비트코인은

 

이란 가상화폐이자, 이 화폐가 작동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비트코인은 주인이 없습니다!!

 

운영자가 없는 가상 화폐이으로 비트코인

만들고 거래하고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사람 모두

비트코인 발행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래는 전세계 어디로든 인터넷 환경 안에서 몇 초 안에 이루어지는데요!

물품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결제도 스마트폰의 QR코드나 데스크탑의 BTC 결제

 

프로그램을 통해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거래를 위한 수수료가 없습니다. 거액의 송금이나 빠른 거래를 위해 아주 적은 수수료

(0.005BTC 이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은행에서의 송금수수료나 신용카드

의 결제수수료와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현금과 같이 개인정보나 사용정보가 남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하고 실수로 잃

어버렸을경우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하니 조심하세요!!!!!

그럼 비트코인 거래소인 엑스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수거래 서비스비트코인의 구매 및 판매금의 약 1/3의 증거금으로

비트코인을 거래 할 수있는 외상거래 시스템 인데요.

편리하긴 하지만 주의해야될 점은 외상금액을 다 갚기 전까지는

 

출금이 않된다고 해요~ 엑스코인은 24시간 입,출금이 되고,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공매도 서비스란 시세가 폭락할때 고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투자수익 3배 짜릿함도 맛 볼수 있구요

3배의 가격으로 비트코인 판매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접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으 실 것 같은데요!

엑스코인에서는 가입만 하시면 입/출금이 되는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주고

비트코인 거래 체험 이벤트를 하니까요! 한번 체험 해보세요

※ 엑스코인 바로가기 ※

Posted by 처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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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잘나가는 비트코인 거래소 '엑스코인'

 

 

 

 

 

 

요즘 한창 주식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재태크족에게

 

이슈가 되고 있죠?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오늘은 그 비트코인 거래소들 중 하나인 엑스코인에 대해 써볼까합니다.

 

엑스코인은 다른 곳들과 달리 월드트레이드와 미수서비스라는

 

특별한 서비스를 진행중이라고 하는데요

 

 

 

 

월드트레이드국내 비트코인거래소 외에

해외 유수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이용 시,

언어 및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이용하기 불편했던 점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서비스로 엑스코인을 통해 구매 및 판매,

해외 입/출금 업무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미수거래 서비스 구매 및 판매금의 1/3에 해당하는 증거금만으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일종의 외상거래 시스템인데요 !

 

1BTC이 60만원이라 가정했을때,

20만원의 증거금과 40만원의 미수금으로

1BTC를 구매하는 서비스예요 !

 

비트코인을 이제 엑스코인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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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I- BRAND STORY

 

 

 

 

 

 

 

 IMI - 브랜드스토리 들어보셨나요?

 

알차고 재밌는 내용들이 가득한데요

 

위의 화면은 홈페이지 상단모습입니다. 지금 이슈되고 있는 내용들이네요

 

 

 

 

FUNFUN한 이야기는 한 주간의 최고가 거래아이템을 알려주는 내용부터

 

시장 속에 숨은 맛집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활 속 정보들이나 게임관련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네요

 

 

 

 

한창 인기였던 쓰마의 포토툰!!

 

회사의 공감가는 부분을 미남미녀들과 함께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저도 재밌어서 한 번 보면 멈출 수 없더라구요^^

 

 

이외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브랜드 스토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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