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슨의 잡동사니세상입니다.

 

저번주 부터 실시간검색어 상위에 자주 노출되고 있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나도 대상이 맞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가!

 

★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가구 요전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1996년 1월 2일 이후 출생),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합니다.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우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중증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약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2014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합니다.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홀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총 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 배당, 연금소득

 

근로소득 = 총급여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 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홀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 2014년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주택 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투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소득세법 제 88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일시적2주택포함)

 

 

 

★ 재산 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출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궈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근로장려금의 50%지급

 

재산의 평가방법

 

-주택 (군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가격)

 

-주택외 건축물(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

 

-전세금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후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으로 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토지 (공시지가로 평가)

 

-금융재산 (2014년 6월 1일 기준 개인별 500만원 이상인 금융재산의 잔약으로 평가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녀 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5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있는 자로서

 

대상자 여부에 따라 위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Posted by 처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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