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제야 이슈가 되네요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 시켰지만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무죄판결이 났었는데요

 

처음에 이사건 보고

법이 진짜 썩어빠졌구나,..

이런생각을 하게 됨,,

 

 

40대 조씨는 2011년 자신의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의 한병원에서 만난 중학생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가 됬는데요

 

40대 조씨 = 전 연예기획사 대표

진짜 누군지 궁금하다

 

1심,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을 선고했지만

조씨는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로 강간이 아니다며 상고했다고 해요

 

대법원은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동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 뭔짓을 했간 다른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음?

 

 

A양이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했다고

하는데요,,,

 

중학생도 정신이 나간듯

 

11개월만에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해요,,,,,

헐,,,,,,,,

 

아니 아무리 그래 사랑하는사이까지라고 인정해도

미성년자랑 성관계한게 죄아님?

법에 걸리는 거 아냐?

무슨 법이 이리 황당해,,

 

재판부는 조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했을 때

조씨의 강요와 두려움때문에 편지를 쓰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피해자가 조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게 판사가 잘못판단한건지,,

아님 진심 걱정하는게 보인건지

판사가 잘못판단한거라 생각하고 싶네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파기환송부터 파기환송판결까지

마치 성인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처럼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태도에 당혹스럽다

성인남성이 10대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할 수 있었던 상황과 맥락을

재판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 했다

 

 

응응 내가 하고 싶었던 말임,,

그럼 사랑하는 사이면

나이차이에 상관없이 관계해도 상관없다고 보는건지?

 

이해할수가 없었어요

 

중학생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미성숙한데

그 남자한테 진심으로 사랑을 느꼈는지

어쩐지 알수가 있나?

 

그리고 남자도 정말 딸뻘되는 애한테 정말 사랑해서

그런 행동을 한건지,,

 

참,,,속보이네요

 

법이 너무 답답하다

지금이라도 이슈가 되서 다시 판단되는게 다행이지

임신했던 애는 무슨죄야

부모가 속터지겠다

 

 

 

Posted by 처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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