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슨의 잡동사니세상입니다.

 

제가 주로 포스팅을 게임과 유머, 영화를 많이 하는데요.

 

각종 게임이 하루가 다르게 출시되고 있어 소재가 참 다양한거 같습니다.

 




예전에는 PC가 발달하지 않아 당구장, 등산 같은 취미가 대세였지만,

 

현대에 와서는 PC와 각종 IT가 빠르게 성장하다보니

 

시대에 맞게 취미, 여가생활이 많이 변화되었죠.




 

그래서, 온라인게임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PC방이 편의점 보다 많아지고,

 

스마트폰의 경쟁이 과열되다보니, 자연스럽게 모바일게임도 시장이 커졌죠.

 

이에 따라, 게임아이템을 사고 팔고, 각종사기와 불법이 존재하게 되었는데요.



 

소중한 아이템거래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아이템거래 중개거래사이트가 큰 시장이 되었습니다.



 

한국 게임 "리니지"의 시작으로 아이템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현재까지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의 대표로 자리를 지켜온 아이템매니아!





거래량도 많고 혜택도 가장많은!!  아이템매니아의 

판매등록하는 방법과 수수료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이템거래"판매할 물품 등록"부터 알아볼게요~

 

하나. 홈페이지 상단의 "판매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둘. 판매를 원하는 물품의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신 후

 

하단의 [판매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팝니다 등록페이지의 팝니다 등록 알아두기를 먼저 꼼꼼히 읽어보세요!

 

셋. 홈페이지 상단의 "판매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등록한 물픔은

 

마이룸 >판매관련, 팝니다에 등록한 물품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아이템거래의 중요한건, 거래보호장치 이겠죠?

 

최초 구매자가 회사로 입금을 하면 거래가 정삭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회사에서 물품 금액을 보관하였다가 거래 종료후

 

즉시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물품 대금을 지불하고 아이템을 받지못하거나 아이템을 건네주고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수수료에 알아볼게요.

 

 

판매자는 거래 완료 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거래 금액 20,000 이하 = 1,000원

 

-거래 금액 20,000 초과 = 거래금액의 5%

 

-거래 금액 596,000초과 = 29,800원

 



결론은, 건당 최소 금액이 1,000원이며, 최대 29,800원!

 




천만원짜리든 백만원짜리든 최대 29,800원!



 

수수료 부분도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템!

 

사기로부터 보호받으시길 바라면서 아이템매니아도 이용하시고,

 

다양한 마일리지 혜택, 이벤트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아이템매니아바로가기

 

 

 

 

 

 

 

저는 위 상품(게임,서비스)을 홍보 하면서 IMI로부터 소정의 고료를 받았음.

 

 

 

Posted by 처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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